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불거져

  • 등록 2022-09-14 오후 10:19:21

    수정 2022-09-14 오후 10:19:2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2005년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한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평촌동 아파트는 1998년 9월 매입해 2014년 처분하기까지 조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다.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6년 11월 17일 조 후보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호계동 아파트는 평촌동 아파트와 대로(大路)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로, 조 후보자의 처가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인 2006년 12월 20일, 조 후보자는 다시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중학교 배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인 의원실이 주장이다.

2006년 말은 조 후보자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경기도안양교육청에서 제작한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면 안양시는 구역 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배정 방안이 나뉜다. 인 의원실이 복지부 인사청문관리단에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문의하였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또다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며 “조 후보자는 ‘오락가락 위장전입’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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