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교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교육부 개선안 실효성 없어…학생들과 재논의해야"
  • 등록 2018-08-27 오후 3:52:52

    수정 2018-08-27 오후 3:52:52

대학 총학생회 연대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학 내 교수 등 권력형 성폭력 해결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피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원 징계 현황과 결과를 공개해라!”

전국 주요 대학 학생들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개선안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들의 참여 보장과 함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국 22개 대학 총학생회로 조직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전대넷)’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들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자문위)를 통해 내놓은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안’이 기존 법령의 제도적 정비와 징계위의 규모 확대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기존 권고안에는 △대학 내 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의 위상 강화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 확보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학생, 외부위원 참여 △ 2차 피해 예방위한 피해자의 신원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 등 권력형 성폭력 피해 예방책 등을 명시했지만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한경 이화여대 부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피해자 보호에 조금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은 가해 교수 징계결과에 대해 제대로 통보받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핵심이 빠진 교육부 개선안만으로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당 위력 관계에 놓인 학생들과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학 내 인권전담기구 조직·인력 확충 △교원 징계 현황·결과 공개 △교육부-대학생 면담과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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