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상품 낱개당 중량은요?" 깐깐한 쿠팡 상품관리 보니

쿠팡, ‘낚시성 키워드’·용량표시 의무위반 셀러들 단속
‘약관 위반’ 셀러 수천 곳에 시정요구 안내
일부는 판매 중단 조치
“상품 신뢰도 위해…고객 피해·혼란 예방 조치”
  • 등록 2024-07-01 오후 6:14:54

    수정 2024-07-01 오후 9:06:5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쿠팡이 약관을 위반한 오픈마켓 판매업체들에 칼을 빼들었다. 상품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 피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상품명에 ‘스팸성 키워드’를 넣거나 단위가격 미표시 등 약관을 위반한 오픈마켓 판매업체 수천 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쿠팡은 일부 업체엔 일시 상품 판매 중단 또는 계정 정지 조치를 했다. 대신 기준에 맞게 상품을 재등록하면 판매 재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쿠팡이 마켓플레이스 약관에 따라 상품과 상관없는 업체명을 쓴 업체, 유사한 상표 및 단어 등 ‘불공정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상품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술한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다. 쿠팡은 최근 수개월간 스팸성 키워드와 대표 이미지 정책 위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판매자들에게 안내한 뒤 모니터링을 진행, 위반 업체에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용량과 중량 표시 의무를 어긴 업체들도 적발한 걸로 알려졌다. 2개 이상 묶음 상품일 경우 개당 중량과 총 수량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돼도 상품등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상품을 재등록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면서도 “위반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약관 위반 업체의 계정은 영구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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