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법 안건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은 각각 법안심사제2소위, 전체회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는 3만4000여개의 횡단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약 3000여개의 구조물의 경우 노후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돼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 시 하천 수위가 상승, 홍수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을 두고는 충분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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