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하천법·수자원공사법 등 처리 보류키로

법사위 전체회의, 하천법 개정안 법안심사 2소위 회부
수계관리법 개정안은 처리…수계관리기금 재해 사용
  • 등록 2023-07-26 오후 6:21:08

    수정 2023-07-26 오후 6:21:2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폭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던 수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인 수해 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대부분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법 안건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지만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은 각각 법안심사제2소위, 전체회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는 3만4000여개의 횡단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약 3000여개의 구조물의 경우 노후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돼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 시 하천 수위가 상승, 홍수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야는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조문 중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라는 문구를 두고 이견이 있어 추후 법안심사 제2소위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을 두고는 충분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수계 물 관리법 통과로 앞으로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통과로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리 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앞으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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