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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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 대해서도 응분의 배려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펠로시 의장 측과도 미리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펠로시 하원의장 홀대 논란과 IR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미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라서,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7500만 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산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