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 FTA 최혜국 대우 위반"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한미 FTA 위반 제소 가능성엔 "최후 수단"
"펠로시와 IRA, 아무런 상관관계 없어"
  • 등록 2022-09-20 오후 5:58:22

    수정 2022-09-20 오후 5:59:4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중국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 대해서도 응분의 배려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펠로시 의장 측과도 미리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펠로시 하원의장 홀대 논란과 IR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미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라서,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7500만 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산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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