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대상시설 다양화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또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BTO+BTL)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해 참여유인을 높인다. 본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 개발과 입찰 과정에서 부대사업 계획 제출시 우대점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는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높여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낮춘단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 등 긍정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