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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탁자활동지침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두고 재계 등에서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만들었다.
소위원회는 지난달 초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조기 사임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용자 단체(참여연대) 추천 이찬진 변호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방점을 찍었던 현 정부에서 대표소송 논란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재계 의견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물론이고, 기금위원을 추천하는 사용자 단체의 변경 가능성 등이 소위원회 구성과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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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투자제한을 위한 석탄발전산업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려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최종 안건을 만들어 기금위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은 “투자제한 전략의 단계적 시행 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