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정무위 또 '조국 국감'…與野, 이해충돌 놓고 공방

10일 정부세종청사서 국민권익위 등 국정감사
野 "조국, 檢직접 수사 축소 등 압박해 가족수사 방해”
與 "조국, 가족 수사 관여 사실 없어 이해충돌 아냐"
  • 등록 2019-10-10 오후 4:34:55

    수정 2019-10-10 오후 4:41:18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국 국감’이 되풀이됐다. 여야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업무수행의 이해 충돌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野 “직무 이용해 사적 이익 추구한 이해충돌”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국감의 화두는 단연 조국 장관이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취임 후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특수부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을 압박해 가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을 제재해야 할 기관의 최고 수장이 당사자라면 누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느냐”며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서도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검찰 결과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입법 예고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소속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조 장관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셀프 징계’를 내려한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與 “숱한 의혹 뿐 檢수사 관여 사실 없다”

여당은 조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직접 검찰 수사에 관여해 영향을 미쳤을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만 숱한 의혹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의 취지로 보면 전해철 의원 말이 맞다”며 “조 장관이 여러 차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장관 딸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학기 연속 학업 장려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연합 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 출신 조 장관의 종조부(從祖父·할아버지의 형 또는 아우) 조맹규씨의 보훈처 서훈 탈락 이유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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