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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野 “직무 이용해 사적 이익 추구한 이해충돌”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국감의 화두는 단연 조국 장관이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취임 후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특수부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을 압박해 가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을 제재해야 할 기관의 최고 수장이 당사자라면 누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느냐”며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입법 예고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소속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與 “숱한 의혹 뿐 檢수사 관여 사실 없다”
여당은 조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직접 검찰 수사에 관여해 영향을 미쳤을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만 숱한 의혹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의 취지로 보면 전해철 의원 말이 맞다”며 “조 장관이 여러 차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장관 딸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학기 연속 학업 장려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연합 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 출신 조 장관의 종조부(從祖父·할아버지의 형 또는 아우) 조맹규씨의 보훈처 서훈 탈락 이유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