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19일 항소심 시작…보석심문도 진행

金, 현직 도지사 업무처리 등 사유로 보석 신청
1심서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
  • 등록 2019-03-14 오후 3:08:18

    수정 2019-03-14 오후 3:08:18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김 지사 항소심은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 절차를 시작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한 뒤 김 지사 보석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씨가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과 특검은 1심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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