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주심으로 보수 성향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형배(58·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속도와 방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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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행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자 추첨 방식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 갈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 재판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잠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으로 정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나자 이같이 설명한 것이다.
문 대행은 주심 비공개에 대해서도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