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바이든, 날리면’ 방송사 무더기 징계는 언론 자유 침해

  • 등록 2024-02-20 오후 7:00:35

    수정 2024-02-20 오후 7:01: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기자협회가 ‘바이든, 날리면’ 관련 자막을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더기 징계를 내린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이날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이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YTN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JTBC, OBS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MBC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등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이 같은 방심위 의결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시도로 보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무더기 징계는 언론자유지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법원 판단은 1심만 나온 상태인데, 방심위는 최종 판결 결과를 보지도 않고 MBC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엔 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 최종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잘못 여부를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법리적 상식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또 이번 의결에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만 3명이 참석해 의결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이는 합의제 기구라는 방심위의 원칙을 몰각한 것’이라면서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라고 평했다.

이어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야 하는 민간독립기구(방심위)가 정권 보위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편파적인 심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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