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김앤장 동원 재판부 재배당 꾀해…금권 농단"

노소영 측 변호인단 입장문 내
"재계 2위 재벌의 법과 사회질서 중대한 도전"
노 관장,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원' 상향
  • 등록 2024-01-10 오후 5:45:15

    수정 2024-01-10 오후 5:45: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측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 재판부 재배당을 노리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단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최태원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을 동원한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자 재계 2위 SK(034730)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지 1년이나 됐고 양측의 서면 총 46차례, 재판부의 석명요청 수 차례, 수백건의 증거제출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지금까지 재판진행 결과를 종합해 노소영관장은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확장, 재판과정이 마무리에 이른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 측은 “인척관계가 존재하는 김엔장이 선임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재판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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