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사실상 재연장...금융당국 수장들 "금융권 답해야"(종합)

125조 규모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금융권 자율로 만기연장 등 추가지원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금융사 역할 주문
청년엔 1인당 연최대 263만원 이자지원
  • 등록 2022-07-14 오후 5:33:44

    수정 2022-07-14 오후 9:28: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권 ‘역할’을 주문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 △주택구입 차주 △청년 △저신용층 등으로 나눠 총 1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담았다.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정상 차주와 폐업 차주로 구분했다. 정상 차주에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고, 리모델링 등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차주를 대상으론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최대 20년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을 유도하기로 했다. 원금의 최대 90% 감면도 해준다.

정상 차주도, 폐업 차주도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사실상 재연장키로 했다. 금융권의 자율 지원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채의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 대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 차주와 폐업 차주에 속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했다. 두 금융수장이 금융권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만큼 만기연장 등을 신청하는 차주는 추가 연장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신청하면 은행들이 90~95%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론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에게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원금은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으며 원금 상환유예 기간엔 연 3.25%의 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청년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세대인 2030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4일 서울 남대문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밖에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내년까지 40조원을 공급한다. 올해는 기존 20조원 공급할 계획을 주택금융공사 재원을 통해 25조원으로 늘린다. 저소득 청년층엔 추가로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지원 제도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 지원 체제의 첫발을 알리는 첫번째 시도일 뿐”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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