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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관세법 개정 후속조치다. 관세법 개정안은 재난기본법이 규정한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세점 업계는 200억~25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면세점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상위 5개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매출은 6조 3449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 3662억원) 대비 44.2% 급감했다. 4502억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도 35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0.01%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대기업의 경우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경우 0.1%,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엔 1%가 적용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수료는 400억~500억원에서 200억~25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항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 공항 임대료 감면액만 520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 한정으로 2019년 여객수요의 8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 감면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책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 경감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면세점업계 내부에선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면세한도 가불제’이다. 해외 출국이나 공항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면세 1위인 한국 면세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면세한도를 당겨 쓰는 면세한도 가불제 등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