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된 벤츠‥"과징금 부당하다"며 소송

환경부, 벤츠에 작년 5월 776억원 과징금 처분
벤츠코리아 "환경부 발표 동의하기 어려워" 반박
이의 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전 택해
2019년에도 환경부와 배출가스 소송전 벌여 패소
  • 등록 2021-02-01 오후 2:20:16

    수정 2021-02-01 오후 9:32: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5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법조계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이정민)에 배당됐으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코리아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판매한 경유 차량 12종 3만 71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 기간 벤츠코리아가 해당 차량에 대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실제 환경부의 실험 결과 해당 차량은 실제 도로 주행에서 인증시험 당시보다 최대 13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환경부는 벤츠가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결론 짓고 벤츠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했다. 이는 환경부가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부과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치였다.

벤츠코리아 측은 당시 이와 관련해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다.

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환경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9년 배출가스 인증 절차 위반으로 환경부의 과징금 78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2011∼2016년 약 20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하고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8000여대를 수입 및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며 “배출 가스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당국과 협의를 하며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새로 부임한 새로 부임한 토마스 클라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 당시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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