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5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법조계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이정민)에 배당됐으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코리아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판매한 경유 차량 12종 3만 71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 기간 벤츠코리아가 해당 차량에 대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조작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벤츠코리아 측은 당시 이와 관련해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며 “배출 가스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당국과 협의를 하며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새로 부임한 새로 부임한 토마스 클라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 당시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