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 한 30대 초등교사..'철창행'

  • 등록 2017-11-20 오후 4:40:09

    수정 2017-11-20 오후 4:40:09

[사진= (서울=연합뉴스)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9일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여)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A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체구가 또래보다 특별히 큰 편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의 발육상태 등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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