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법` 신속처리 한목소리 낸 여야, 관련 TF도 본격 가동

여야, 수해 복구 TF 첫 회의
與 "법안 이해 신속 조정, 항구적 수해 예방책도 마련"
野선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 발의 시사
하천법 대안·도시침수방지법 수정안 의결
  • 등록 2023-07-26 오후 6:17:51

    수정 2023-07-26 오후 7:34:4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히 복구하는 내용의 입법에 착수했다. 여야는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을 본격 가동해 당장의 피해 복구에 더해 항구적인 수해 방지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7월 임시국회 내 수해방지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은 만큼 27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서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수해복구TF` 첫 회의 열어…“수해 복구·예방에 성과 낼 것”

여야 수해복구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수해 복구 방안을 공유했다.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들로 구성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이를 위한 제도 및 절차개선, 즉각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예산 등 재난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에서 법안의 이해를 보다 빠르게 조정하고,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에도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힘을 실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우리의 재난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없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 합의를 만들어 내서 수해 복구, 재해 재난에 대한 복구와 항구적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며 “(다음 회의까지) 각 상임위별로 이번 수해대책 관련 법에 간사 간 깊이 논의해 당일에 와서는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혹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이 협의체에서 결과가 나오면 여당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있으니 예산 또는 관련 위원회와 논의하면 그런 문제도 잘 대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수석부대표는 “이 수석부대표가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끌어내겠다고 했으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하천관리 종합계획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해방지법` 처리도 급물살…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처리

여야가 연이어 수해현장을 찾는 등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 만큼, 그간 정부 부처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선 ‘수해방지법’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재정 지원 조항이 추가되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사를 표해왔으나 지방하천관리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 소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 침수 피해 방지 상황을 규정하는 법으로 물 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를 규정했다.

다만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재난·재해 콘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삭제됐다.

여야는 27일 오전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위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27일 오후에 열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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