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지분 7.79%(현대자동차 4.69%, 현대모비스 3.1%)를 보유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31일 KT 주주총회에서 KT 사외이사 3명의 재선임안(임기 1년)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뜻을 KT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자, KT 개인주주들이 분노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표현명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사외이사 등 3명에 대해 반대의 뜻을 KT에 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윤경림 차기 CEO 후보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대주주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혀, 사실상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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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주모임 카페 개설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총에서 현대차, 신한은행이 반대하면, 주주제안으로 미래사업 제휴에서 두 회사를 제외하고 KT와 상호주식교환 등을 한 걸 해지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카페 안에선 굉장히 좋은 현대차에 대해 불매 운동까지 하자는 글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 반대해 최종 부결돼도 상법으로 이사 의무 유지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설사 KT 이사가 한 명도 안 남아도 상법상 이사의 결원 조항으로 인해 새 이사회 구성까지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퇴임이사 자격으로 가능하다.
ESG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 자문 변호사에 따르면, 상법 386조 1항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KT 이사회의 최소 의결 정족 원수는 3명인데, 현대차 주장대로 선임안이 부결되면 이사는 1명 남게 된다. 하지만, 부결돼도 해당 이사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이사가 추천돼 선임될 때까지 퇴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KT의 주가는 다시 3만 원대 아래로 추락했다. 29일 현재 2만 9200원이 돼 전날보다 2.83% 하락한 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