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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박모씨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담당 팀장이던 주모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개발 특혜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왜 질책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사항(확정이익 방식)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도개공 내부, 확정이익=민간업체 특혜라 보지 않았다”
박씨는 주씨가 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주씨가 확정이익 방식의 임대주택부지 수익 상환에 부정적이었다”며 “사업이 잘됐을 경우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가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만 나면 문제가 없지만 수익성이 좋아질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사업 안전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변호인단은 “공고에 없던 환수조항을 추가로 넣을 경우 민간 개발업자가 공모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유찰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대장동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결국 피해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 모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점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씨는 “주씨 의견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정이익 방식을 완전히 나쁜 사업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며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나 과도한 이익배분이라는 시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