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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과 조직의 사익을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서 법에 허용되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김씨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법률 전문지식을 이용해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범행 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사망자의 유서를 증거로 쓰기 위해선 먼저 사망했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씨도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노 전 의원이 혹시 납치돼서 고문을 당하거나 맞으면서 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5000만원을 쓰라고 했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4000만원으로 바꿔서 쓴 게 아닌가 생각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이번 재판과 별도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