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IM선교회 대표 학원법 위반 경찰에 수사 요청

학원 등록·학교 설립 없이 학교 교과 운영한 혐의
  • 등록 2021-02-04 오후 2:19:00

    수정 2021-02-04 오후 6:34:5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교육당국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에 대해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월 25일 오전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비인가 종교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는 전날 12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 조사 결과,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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