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교육당국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에 대해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 1월 25일 오전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비인가 종교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는 전날 12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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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 조사 결과,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