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치매관리 대책은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나 환자 가족 중심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신경인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40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그동안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10만 6000명), 75세 이상 독거노인(35만명), 치매진료중단자(7만명) 등에 대해서도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치매환자로 정신·물질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치매가족상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는 1~2등급의 중중 치매환자에 대해 연간 6일 이내에서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시작된다.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는 전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가 설치된다.
치매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치매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고 약 4807억원으로 추산한다”며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