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국가가 보장”… 치매정밀검진 비용 건강보험 지원

향후 5년간 치매환자·가족에 4807억 지원
중증환자 요양보호사 24시간 방문서비스
치매가족상담·치매전문병동 운영 수가 신설
  • 등록 2015-12-17 오후 4:06:47

    수정 2015-12-17 오후 4:06:4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비급여 항목이었던 치매정밀검진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1년에 6일까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 요양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치매관리 대책은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나 환자 가족 중심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다.

먼저 치매신경심리검사(CERAD-K), 한국형신경인지기능검사(SNSB)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치매정밀검진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요양기관별로 최소 7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동안은 환자 본인부담이 100%였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신경인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40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 센터장은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정밀검사로 대부분의 치매진단과 예방관리는 손쉽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그동안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10만 6000명), 75세 이상 독거노인(35만명), 치매진료중단자(7만명) 등에 대해서도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치매환자로 정신·물질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치매가족상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전국 78곳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한다. 관련 시범사업이 오는 2017년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는 1~2등급의 중중 치매환자에 대해 연간 6일 이내에서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시작된다.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부터는 전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가 설치된다.

치매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치매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고 약 4807억원으로 추산한다”며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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