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의원들 "정부 플랫폼 규제, 졸속입법…온플법 제정해야"

입장문…"제대로 된 규율 제정 위한 입법 논의하자"
  • 등록 2024-09-10 오후 4:26:18

    수정 2024-09-10 오후 4:26:1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안을 강력 성토하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 발표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며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율 대상을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추정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에 논의 중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규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수정이자, 규율대상도 없이 규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논리적 역설로 얼룩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을 분야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응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형적 땜질식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정산대금만 잘 지급하면 된다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축소시켰다”며 “그동안 플랫폼 자율규제를 고집하며 갑을관계 입법의 기회를 차단하려고 한 정부의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은 이런 허점들을 간과한 채 오로지 소수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기 위해 기존의 방침을 모두 깨고 졸속적인 후퇴 입법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플법 제정이 시장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은 억지고 궤변”이라며 “오히려 시장을 감독할 수 없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무법지대가 시장의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온라인플랫폼 입법 논의의 범위를 더는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개정으로 후퇴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규율 제정을 위한 입법으로 선회하라”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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