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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이다.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B군이 자신의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앞서 B군은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으며,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3년 동안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B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달 11일 B군 부모에 대한 임시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A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