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 아니다"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어머니에 상담·교육 조치

3학년 초등생, 교내서 교감 뺨 때리고 욕설
전북 경찰, '교감 폭행' 초등생 어머니 상담 조치
  • 등록 2024-07-02 오후 5:48:54

    수정 2024-07-02 오후 5:48:5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된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전문기관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치했다.

교감 뺨 때리는 초등학생(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교감 폭행’으로 논란이 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인 A씨에게 임시조치 5호 처분이 내려졌다고 이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이다.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B군이 자신의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당시 학교를 찾아온 B군의 어머니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레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또 전주방송(JTV)와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B군은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으며,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3년 동안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B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힌다면서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B군 가족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B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달 11일 B군 부모에 대한 임시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A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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