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유출 사태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등을 일으킨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을 가능성이 봉쇄됐다. 이에 이번 윤리위 결정을 불복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전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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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국민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소속 정당을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그러므로 최고위원이면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것도 두 달 전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국민과 당원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잇달아서 했다”며 “정권교체 후 국정을 정상화하고 첫 전당대회를 통해 심기일전하려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고 꼬집었다.
황 위원장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스로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