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관계자 "崔, 직접 업무지시 내린적 있다"

더스포츠엠 전 대표 및 영재센터 회계 직원 법정 증언
檢 "영재센터 관련 장시호 혐의, '崔배후' 전제"
  • 등록 2017-02-24 오후 5:00:08

    수정 2017-02-24 오후 5:00:08

최순실씨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관련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최씨는 현재 동계스포츠센터 등의 실소유주가 조카인 장시호(38·구속기소)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스포츠엠 전 대표 한모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장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원한 장씨의 병문안을 가서 만난 최씨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학교 체육 예산이 많으니 기획안을 써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더스포츠엠은 스포츠마케팅컨설팅 업체로 최씨와 장씨가 영재센터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한씨는 “병원에서 만났을 당시엔 최씨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 당시 많이 의아했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다”며 “나중에 장씨가 최씨에 대해 ‘회장님’이라고 칭하며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장씨 지시에 의해 더스포츠엠과 영재센터 사이엔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 직원을 구분할 수도 없었다”며 “더스포츠엠이 실제 컨설팅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모씨도 재판에 출석해 “구체적 시기 등은 기억나지 않지만 최씨에게서 스포츠마케팅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역시 “더스포츠엠과 영재센터는 한 법인처럼 운영됐다‘고 진술했다. 검찰도 ”영재센터나 더스포츠엠 관련 의혹 배후엔 실질적으로 최순실씨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영재센터가 컨설팅 명목으로 더스포츠엠에 2억2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 돈의 출처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라며 송금은 장씨 지시를 받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씨는 대표 재직 시 송금 사실은 물론 집행 내역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애초 추진하던 피트니스센터 건립이 무산된 후 자금이 사무실 월세나 직원 급여로 유용됐다고 강조했다. 장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상당 부분은 최씨가 독일 항공권 구매나 독일로 이체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영재센터가 홍보·광고 용역을 맡기고 8000만원을 건넨 누림기획에 대해서도 ”직원은 장씨 운전기사 2명뿐이었고 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맡는 직원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건네진 용역 자금 중 일부는 항공권 구입이나 운전기사 식대로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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