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스포츠엠 전 대표 한모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장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원한 장씨의 병문안을 가서 만난 최씨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학교 체육 예산이 많으니 기획안을 써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더스포츠엠은 스포츠마케팅컨설팅 업체로 최씨와 장씨가 영재센터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한씨는 “병원에서 만났을 당시엔 최씨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 당시 많이 의아했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다”며 “나중에 장씨가 최씨에 대해 ‘회장님’이라고 칭하며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장씨 지시에 의해 더스포츠엠과 영재센터 사이엔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 직원을 구분할 수도 없었다”며 “더스포츠엠이 실제 컨설팅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애초 추진하던 피트니스센터 건립이 무산된 후 자금이 사무실 월세나 직원 급여로 유용됐다고 강조했다. 장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상당 부분은 최씨가 독일 항공권 구매나 독일로 이체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영재센터가 홍보·광고 용역을 맡기고 8000만원을 건넨 누림기획에 대해서도 ”직원은 장씨 운전기사 2명뿐이었고 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맡는 직원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건네진 용역 자금 중 일부는 항공권 구입이나 운전기사 식대로 사용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