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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피해 여성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노력에도 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A군은 수감 중 자신이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