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관저 있는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 등록 2022-08-30 오후 9:18:55

    수정 2022-08-30 오후 9:18:55

3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이달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하는 군사시설이었으나, 법적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었다.

군 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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