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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하는 군사시설이었으나, 법적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었다.
군 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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