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5천 이상 높게 파세요”…집값담합 11건 형사입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중간결과 발표
  • 등록 2020-04-21 오후 4:00:06

    수정 2020-04-21 오후 4:00:0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집값담합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테면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부동산카페에서 활동한 A씨는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 행위에는 법 시행 이후 안내문·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하여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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