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예정…"헌법기관 공백 최소화 위한것"

靑 "국회 합의 기다렸으나 무산돼 안타까워"
野 "임명 강행시 2월 국회 보이콧" 강력반발
  • 등록 2019-01-24 오후 2:41:22

    수정 2019-01-24 오후 2:41:22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임명 전망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해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임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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