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퉈"…생후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진 친모 구속

도주 우려 가능성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소방 당국에 이송됐지만 아기 당일 숨져
  • 등록 2023-12-05 오후 10:10:10

    수정 2023-12-05 오후 10:10:1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가정 불화를 핑계로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창밖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A(2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가정사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다퉈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집 안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에 의해 이송된 아기는 당일 숨졌다.

경찰은 조울증·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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