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피해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것에 대해 철회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이 장기화하면 고령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생전에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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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정부가 대일협상을 하면서 국내의 많은 반대에도 굴욕협상해서 첫 단추를 잘못꿰더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민법에 의해 패소했으면 승복하라. 왜 헛돈 4억2000만원을 청구하냐”고 질의했다.
내년 외교부는 추가소송 관련 2억원, 기금관련 TF 운영비용 2억2000만원 총 4억2000만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관련 예산을 잡았다.
조 의원은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항고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항고에 지면 또 대법원에 항고할것이고, 그 이후에 책임은 장관이 질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지냐”고 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충돌하는 사항”이라며 “이 문제는 피해자가 고령화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분들이 생전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제3자 변제”라고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 자문한 법무법인 세종의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박 장관은 “그 내용은 제3자 변제를 비롯해 각종 법률 쟁점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를 담고 있다”며 “공개될 경우 저희 판단으론 한일 사이의 민감한 문제와 연결돼 있어 국익을 손상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탁 문제는 민법 469조에 속한다. 국내법이기 때문에 법률자문 공개는 간단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