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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통화(=가상화폐)에 대해 매파적 입장을 보여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정부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가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27곳 거래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국제적으로도 가상통화의 개념 정의가 분명하게 정리되진 않았지만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만큼 일단은 정부내에서 가상통화로 명칭을 통일했다”며 “가상통화가 상품이냐 자산이냐 여러 논리들이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 국내에서의 가상통화 투기 또는 투자 과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가상통화 투자가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가야 한다는데에 부처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기 현상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부처내 엇박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의 얘기가 나온 건 좀더 섬세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 “당초 가상통화는 금융위원에서 다루다가 사회적 문제까지 가면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됐고 이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경제문제로 총괄할 생각이며 총리실과도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 인사들도 한국의 가상통화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때 이 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상통화 과세에 대해 “직원들을 해외 출장까지 보내서 과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양도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게 되고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 여러 가지로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