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규제 147건 확 푼다…“17.7조 경제효과 기대”

한총리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서 확정
자연녹지지역 내 연구단지, 증축 숨통 트여
사유산지도 해제…“골프장도 허용”
귀농·귀촌인 위해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한총리 “토지규제 개선 시급, 서둘러 추진하라”
  • 등록 2024-11-28 오후 3:12:51

    수정 2024-11-28 오후 6:41:3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정부가 토지 이용을 막아온 규제 147건을 확 푼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올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에도 음식점을 허용한다. 사유 산지엔 관광시설, 골프장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효과가 17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민·관·연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현재 토지규제는 지역·지구에 336개가 있고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 면적의 4배로 규제가 첩첩이 쌓였다”며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 못해 기업의 투자 장애물이 되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제약이 많았다”고 규제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은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단지는 자연녹지에 위치해 있다. 이날 회의장소인 대덕 연구단지만 해도 전체 28㎢(840만평)의 74%가 녹지지역으로 묶여 기업·연구기관의 공간확장을 위한 증축이 어려웠지만 규제 해소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사유산지 규제도 푼다.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사용제한을 해제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의 규제가 풀리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골프장 시설도 허용된다”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엔 음식점을 허용한다. 정부는 오수 적정 처리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이다가 국민에 개방했음에도 음식점은 열 수 없었던 청남대에도 식당이 들어선단 의미다.

농림지역 내엔 농어가주택이 아닌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현재는 여의도의 172배인 500㎢의 농림지역에 주택 공급 제약이 걸려 있다. 정부는 귀농·귀촌인 정주여건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의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그린벨트에 전기차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 면제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이 개선안에 담겼다.

한총리는 “올해 3월부터 20년만에 처음으로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해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에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 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시행령 이하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내년 중 법안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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