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조리돌림` 게시자, 스토킹혐의 적용 구속영장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경찰, 구속영장 신청
커뮤니티 등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 올려
  • 등록 2024-09-12 오후 4:26:07

    수정 2024-09-12 오후 4:26: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의정갈등 속 복귀한 전공의 명단 등을 의사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께 의사커뮤니티 및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10일 온라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공개하며 조리돌림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규명해 왔다”면서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의사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한 바 있다. 이 중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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