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확정

박순자 의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 기각
  • 등록 2019-08-21 오후 7:33:58

    수정 2019-08-21 오후 7:34:45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거부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박순자 의원이 중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21일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안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거부한 박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이 당내 합의를 깨고 위원장직 유지를 고수한 것은 해당행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20대 후반기 첫 1년,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간 국토위원장직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한 적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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