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 징역16년…형량 1년 늘어

法 "범행 경위 계획적이고 비상식적…죄질 무거워"
"피해자들, 2차 가해 받기도… 중형 선고 불가피"
  • 등록 2019-05-17 오후 4:11:28

    수정 2019-05-17 오후 4:11:28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6)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추종했던 나이 어린 20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간음 행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상식적이거나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허위사실로 교회로부터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목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했고, (공소 사실 모두) 음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가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담이 클 텐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온 한 차례 범행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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