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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지정과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방안 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내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LTVㆍDTI를 각각 40%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감독규정 개정에는 최소 2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금융당국은 전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 LTV·DTI 40%가 적용된다는 말은 뭘까
현 감독규정에 따르면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이라도 담보가액이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라면 아직 LTV를 40%가 아니라 60%로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의 아파트라도 담보가액이 6억원 이내라면 LTV를 40%이 아니라 60%으로 대출 받게 된다. 물론 투기지역의 아파트는 6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투기지구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라면 좀 더 여유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면서 담보가액이 6원을 초과하더라도 LTV를 40%이 아니라 60%으로 받게 된다. 이곳에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60%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DTI가 (감독규정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에 따라 40% 넘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감독규정이 바뀌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는 아프트든 비아파트든 담보가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LTVㆍDTI가 40%로 강화된다.
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기존 차주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는 방안 등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돈줄 죄기) 대책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그에 적용되는 규제 자체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강화하기 때문에 LTVㆍDTI가 40%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