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
|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방통위는 10일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씨 등을 통신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21.6.12~’23.6.11)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