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해독제 성분 검출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 등록 2018-03-23 오후 3:56:51

    수정 2018-03-23 오후 3:56:51

인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돼 판매중지조치가 내려진 위드스킨의 ‘아이시 블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인체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든 수입화장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화장품 수입업체 위드스킨(서울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서울 강남구)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틸렌블루를 쓴 것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메틸란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나 색을 낼 때 쓰는 성분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고, 유럽은 염모제로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쓸 수 없게 했다.

회수 대상은 위드스킨과 르본이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에 해당제품 회수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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