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금 제공 사실 인정된다"…박종우 거제시장 직 상실

선거운동 중 ‘SNS 홍보’ 관련 금품제공 혐의
1·2심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선고
박 시장 “돈 준 사실 없다”…대법, 상고기각
  • 등록 2024-11-14 오전 11:36:57

    수정 2024-11-14 오전 11:36: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종우 거제시장. 거제시청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같은 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판단하고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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