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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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자 정치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은 2026년부터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담당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판사 정원을 5년간 370명, 검사 정원을 206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