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경찰위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이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임을 강조해왔다.
행안부 측은 이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향후 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헌재 결정 이후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지휘규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행안부 경찰국 예산 문제 등을 마지막 쟁점으로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