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근거 권한쟁의 각하에…행안부 "환영" 경찰위 "애석"(종합)

헌재,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헌법상 국가기관 아냐…당사자능력 없어”
행안부 "결정 환영…경찰국 논쟁 더는 없길"
경찰위 "변론 못해 애석…기존 입장 유지"
  • 등록 2022-12-22 오후 7:20:04

    수정 2022-12-22 오후 10:03: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지휘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행안부는 이같은 헌재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경찰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경찰위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이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행위가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위는 이 장관이 이같은 지휘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기 전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헌법 및 경찰법에 의해 부여된 경찰위의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휘규칙 제정행위가 무효임을 판단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경찰법 제10조 1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임을 강조해왔다.

행안부 측은 이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향후 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헌재 결정 이후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지휘규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행안부 경찰국 예산 문제 등을 마지막 쟁점으로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