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발언기회 없었다’는 사실과 달라”

피해자 사인간 중재 절차 재개 요청…외교부 "검토 중"
  • 등록 2020-08-20 오후 4:21:57

    수정 2020-08-20 오후 6:30:5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중재 재개절차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8년 외교 감사 진행 당시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조사를 위한 진술을 요청했다. 당초 피해자는 공관 상담원에 신고했으니 메일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재차 피해자에 조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피해자는 서면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만 하고 여전히 공관 상담원 메일을 참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두 차례 촉구했으므로 발언을 듣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국자는 “외교부는 해당 메일을 기초로 사건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외교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사사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규정에 맞게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달 초 사인(私人) 간 중재 재개를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한국대사관은 피고용자인 직원과 중재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4월 합의 절차를 중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고,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두 번에 걸쳐 전달했다”며 “피해자의 중재 요청에 외교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외교관 A씨가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현지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해당 문제를 거론하는 등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사건을 비화하자,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귀임 조치했다.

해당 외교관은 17일 귀국,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현재까지 뉴질랜드에서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 신청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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