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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진행되고 있는 ‘검찰 과거사 잘못 바로잡기’의 일환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다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김모(당시 30세)씨 등 132건 1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심 재판을 할 것인지 판단한 뒤 이후 재심을 연다. 피해자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청구한 재심인 만큼 검찰은 무죄를 구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은 총 485건 996명이며 이 중 420여명이 아직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