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역지자체 감사관에 당부…"LH사태 재발 막아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상황 소개
이해 충돌 관련 규정 자체적 보완 당부…심의기구 점검
  • 등록 2021-03-08 오후 4:16:26

    수정 2021-03-08 오후 4:16:26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대상 202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권익위의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건리 부패방지부위원장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부패 개혁의 마무리 △공정성·투명성 향상 제도개선 △취약분야 점검 및 자율적 개선 △신고자 중심의 사건 처리 및 보호·보상 혁신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전달했다.

특히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 등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라도 도시계획 결정, 택지 개발 및 대규모 용역 계약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취약한 분야와 이와 관련된 기능을 위탁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특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공직자가 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의 내부 규정(조례 및 규칙) 등의 자체적 보완을 당부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심의·의결 시 회피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또 소속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간부 모시기’나 ‘시보떡 돌리기’ 등은 아직 공직사회에 혁신해야 할 불합리한 관행들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부패·불공정 이슈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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