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종성,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추진

1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주가 연 2회 이상 근로자에 체납 사실 통지하도록
  • 등록 2021-02-19 오후 4:41:17

    수정 2021-02-19 오후 4:41: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사업주의 부담금을 합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해,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

다만 체납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 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체납 사실 통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기체납 등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므로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이를 통한 권익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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