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BMW화재 1년..국회, 언제까지 입장차만 확인하나

20여건 개정안 발의..국토위 소위서 계류 중
1년간 논의 진전되지 않은 채 '도돌이표'
징벌적 손배제, 입증책임 등 쟁점 여전
  • 등록 2019-08-06 오후 4:36:02

    수정 2019-08-06 오후 4:36:02

작년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삼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boiling)’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EGR의 설계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작년 여름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BMW화재 사태가 1년을 맞았다.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업계는 물론 일반 시민과 BMW차주들도 함께 공포에 시달렸다. 벤츠와 함께 수입차 강자로 불려 온 BMW가 쌓아온 이미지도 함께 추락했다.

여론이 사나워지자 정치권은 앞다퉈 비슷한 법안을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이 당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2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작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년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안건을 논의한 횟수는 세 차례에 불과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KTX탈선이나 택시·카풀 갈등과 같은 빅 이슈에 치이는 데다 상반기 국회 파행이 겹치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겨우 열린 소위에서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있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도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요 쟁점에 해당하는 △늑장 리콜에 대한 벌칙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 등을 놓고 위원들 간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까지 여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명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조물 책임법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동상이몽’이다. 1년 전 상황보다 진전된 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가 일부 개정안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완화하거나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화재사건이 1년 넘었는데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면서도 “국토부가 이런 업계의 입장을 가져온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제출한 법안 중 대다수가 좀 과하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뭔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모든 제도는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며 “다음에 소위를 잡아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개정안에서 ‘제조사에 결함 없음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자 국토부는 “업계가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결함 없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로 완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이 업계 쪽의 의견을 들어 벌칙을 완화하는 쪽”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송석준 한국당 의원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비자가 있다”며 “가감없이 제대로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이)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접점없는 논의가 이어지자 소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좁혀지지 않은 쟁점은 다음에 더 의견수렴과 조정절차를 거치자”고 논의를 마쳤다. 다음 소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사고가 터질때마다 국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나선다. 작년 여름을 연상케하는 폭염이 찾아왔지만 제도개선은 요원할 따름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치력을 발휘해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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