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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21일 보도해명자료에서 “김학규 원장이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지만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잘못이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김 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왔다”며 “다만 현행 주택청약시스템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달까지 주택청약시스템과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계하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0월쯤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업무(아파트투유 운영)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9·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