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19일 대법원에 제소할 듯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협의 대상 아니라는 논리 궁색"
  • 등록 2016-08-16 오후 5:20:46

    수정 2016-08-16 오후 5:20:4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대법원 제소 시한인 오는 19일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소는 결정돼 있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또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와 관련, “정부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만 선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여전히 직권취소를 철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정책) 개편안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논거도 굉장히 궁색하다”며 “지원금 출처가 청년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민간기업과 개인 기부금으로 조성된다고 해서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이라고 했던 복지부가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두고는 아니라고 한데 대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것이 지난 4일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19일은 이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마지막날인 셈이다.

서울시가 제소를 결정한 배경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구한 청와대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내놓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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